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
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,
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, 3400만원,
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,
광역시 등 6000만원 이하 2000만원,
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
후순위 담보권자 및
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
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(기준일은 말소기준권리)
다만,
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
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
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반 중소도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,
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소액임차인의
최우선변제권은 적용받지 않습니다.
다만,
입주, 주민등록전입신고, 확정일차를 갖추면
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
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당연히 선순위담보권자에 비해서는 후순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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