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권 설정과 전세자금대출보증에 대해
아침에 출근해서
언론을 보니
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 상환하지않고
도망가버려서...
질권설정을 동의한 임대인이 고스란히 은행에
전세보증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는 기사를 접했다.
문득!
요즘도 질권 설정을 하나?
하는 생각이 들어서
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았다.
검색을 해보니...
정확한 건 아니지만,
아직도 보험사 쪽에서는
질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 같다.
그리고,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
서울보증보험도 질권 동의를 받고 있다.
▶▶보증금 발급기관별 상품특징과 '임대인동의' 방식 알아보기
<임대인 동의방식이 가장 쉬운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>
까다로운 임대인 동의가 번거러워
사실 주택금융공사보증 방식이 제일 임차인에겐 쉽다.
이 글에서 두개의 글을 링크해놓았으니
참고하시기 바란다.
어떤 보증방식을 하던간에,
임대인은 만약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내었을 경우
계약기간 만료시 대출을 발생시킨 은행에 상환방법을 꼭 확인하고
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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